2005년05월22일 84번
[임의구분] 甲의 토지는 총 500㎡인데 A시의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근린상업지역에 400㎡, 인접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100㎡가 속해 있다. 甲이 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은? 단, A시의 도시계획조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최대용적률을 250%로, 근린상업지역의 최대용적률을 500%로 규정하고 있다(사선제한이나 건축선 후퇴 등에 의한 허용용적률의 증감은 고려하지 아니한다).
- ① 1,250㎡
- ② 1,500㎡
- ③ 1,750㎡
- ④ 2,250㎡
- 2,500㎡
(정답률: 0%)
문제 해설
근린상업지역의 최대용적률이 500%이므로 400㎡의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은 400㎡ x 500% = 2,000㎡이다.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최대용적률이 250%이므로 100㎡의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은 100㎡ x 250% = 250㎡이다. 따라서, 甲이 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은 2,000㎡ + 250㎡ = 2,250㎡이다. 따라서, 정답은 "2,250㎡"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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